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4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이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창업을 위해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청년층이 공공임대주택을 사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이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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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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