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1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이전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돼요.

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 국가균형발전, 지역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협 분포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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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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