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0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특별검사 직무 종료 후 공직 취임과 사건 수임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기타 공직에 나가거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특별검사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요.

특별검사가 직무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무직·고위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재직 중 처리한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권력 유착과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해요.

통과되면

  • 특별검사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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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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