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0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특별검사 직무 종료 후 공직 취임과 사건 수임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기타 공직에 나가거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특별검사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요.
특별검사가 직무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무직·고위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재직 중 처리한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권력 유착과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해요.
통과되면
- 특별검사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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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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