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0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퇴직 후 3년간 고위 공직 임용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별검사 제도는 있지만, 퇴직 후 수사 대상 기관으로의 임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해충돌과 보은성 인사의 우려가 있어 특검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퇴직 후 3년간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고위공무원 등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임용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

통과되면

  • 특별검사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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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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