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7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국회 의결로 통제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 비리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한시 기관이에요.

현재는 대통령 승인만으로 수사 기간을 무제한 연장하고 인력을 늘릴 수 있어 정치적 남용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정하고, 국회 출석·보고 의무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특별검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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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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