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87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진행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결로 특별검사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선정될 수 없어요.
대통령이 2일간 추천의뢰를 하지 않으면 의뢰된 것으로 간주하고,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결한 특별검사 수사가 대통령 판단에 의해 지연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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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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