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9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뢰하고, 임명을 거부하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3일 내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의뢰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담당 규정이 없다.

대통령이 3일 내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뢰하고, 임명을 거부하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한다.

통과되면

  • 특별검사 임명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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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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