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9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뢰하고, 임명을 거부하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3일 내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의뢰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담당 규정이 없다.
대통령이 3일 내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뢰하고, 임명을 거부하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한다.
통과되면
- 특별검사 임명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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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