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7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자를 대법원장,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고위 사법부 인사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는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요.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인이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자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 개인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될 수 없게 됩니다.
-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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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