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9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확정되지 않은 형사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 심문 절차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재판의 공개를 규정하지만, 현행법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해요.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투명성이 제한되고 있어요.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2013년 이전 확정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며, 영장 발부 시 필요한 경우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법정 판결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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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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