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16세 이상 면허 소유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 무자격자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고, 야간 도로 주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해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정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여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이용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통과되면
- 무자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사전에 차단되게 됩니다.
- 도로 교통안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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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