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을 조사하고 통계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산업집적활성화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입지에 관해 조사할 수 있지만,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현황 조사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산업단지 지원 정책의 효과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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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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