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손자회사의 SPC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100% 자회사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손자회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자회사에 투자하려 해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규모 공장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손자회사의 SPC 자회사에 대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투자 대상이 확대되게 됩니다.
-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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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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