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4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평가를 법정 의무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사업주의 자율적 산업안전 경영체계 확립을 지원하도록 해요.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안전활동 평가가 임의규정에 불과해서 기관이 결과에 따른 대책을 세울 의무가 없고, 일부 지방공기업은 평가 대상에도 빠져 있어요.

"공공기관 안전활동 평가"를 법정 의무로 격상하고 평가 대상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며, 기관이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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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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