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개발·보급 책무를 법에 명시해 교육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하지만 정부의 책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요.
건설·조선업 등 산업별 현장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부실하고, 실습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턱없이 부족해요.
정부가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교육 기반을 구축하도록 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 체계를 갖추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현장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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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