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7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를 도농복합형 시의 읍·면으로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도시 성격의 시에 속한 농촌 읍·면의 경우 인구유출이 훨씬 심해도 시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지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분권법의 예외 규정을 활용해 도농복합형 시의 경우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응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가 감소하는 읍·면에 대한 각종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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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