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5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의 소유지분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3년간 감면하고 있어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하므로 공사도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지만, 현행법상 공급 후 3년까지만 세금을 깎아줘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해서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요.
통과되면
- 공공주택사업자의 장기적 세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