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직무 시간을 근무로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감독관의 권한과 활동 보장이 불명확해 실효성이 낮았어요.

근로자 추천 시 의무 위촉하고 직무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산업안전 활동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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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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