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직무 시간을 근무로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감독관의 권한과 활동 보장이 불명확해 실효성이 낮았어요.
근로자 추천 시 의무 위촉하고 직무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산업안전 활동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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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