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7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기업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기업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낮았어요.

공기업도 정부와 같은 기준으로 부정당업자를 의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공기업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9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