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1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퇴직자 자녀 등을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당한 청탁과 금품 수수만 금지하고 있어요.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이 청년의 기회를 빼앗고 있었어요.
4촌 이내 친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채용의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2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