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재 인정 절차에서 저소득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요.
복잡한 서류 작성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데 저소득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근로자를 대리해주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산재 인정 절차가 간단해지고 저소득 근로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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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