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3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협 등 조합이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협이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이 감면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농어민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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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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