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 안전 보호와 재해 예방인데,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은폐·축소 보고도 일어나요.

사업장 내부의 법령 위반을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근로자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위험을 조기 발견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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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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