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산업재해와 안전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지만, 실제 공표되는 정보는 제한적이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업장 재해율, 안전투자 규모, 안전활동 현황 등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투자 규모, 재해 재발방지대책 등을 매년 공시합니다.
통과되면
-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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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