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산업재해와 안전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지만, 실제 공표되는 정보는 제한적이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업장 재해율, 안전투자 규모, 안전활동 현황 등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투자 규모, 재해 재발방지대책 등을 매년 공시합니다.

통과되면

  •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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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6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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