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업무상 질병 재해의 '추정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등이 업무 관련이라고 추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요.
이 추정의 원칙이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 인정이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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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