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업무상 질병 재해의 '추정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등이 업무 관련이라고 추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요.

이 추정의 원칙이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 인정이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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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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