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등을 직장가입자로 분류해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요.

소득 산정이 불완전해 보험료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미가입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분류해 사용자가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직장근로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다른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6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