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자의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관의 결격사유에 정당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어요.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자 규정을 삭제해 위헌 결정을 법률에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법률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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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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