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폭언·폭행 악성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공무원의 법적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으로 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고소·고발은 전체의 2%에 불과해요.

민원담당자가 악성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관장이 폭언·폭행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담당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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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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