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0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 역사 설치사업도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에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기통신, 상하수도, 도로 시설 설치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지만, 철도역사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요.

철도역사 개량도 시민의 이동권 확대라는 공익 목적인데도 감면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철도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설 설치사업을 점용료 감면 대상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역사 개량사업의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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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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