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4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임대 기간을 최대 99년으로 확대하고 점용료를 인하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반환공여구역은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만 매각할 수 있어요.

도심에 위치한 부지는 매입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개발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매각·임대 기간을 최대 99년으로 확대하고, 임대료를 연 1,000분 10으로 완화해 개발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인 개발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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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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