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0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아동 지원 기관으로 명시하고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에 명시된 성범죄 피해아동 지원 기관은 상담소와 보호시설뿐이어요.

해바라기센터가 실제로 피해아동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만 법상 지정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아동 지원 기관으로 명시하고 신고의무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 피해아동이 더 빨리 발견되고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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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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