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39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 지정과 위탁 양육자의 대리권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호시설 아동과 입양 아동은 후견인이 지정되지만, 가정위탁 아동은 후견인 지정 규정이 없어요.

후견인 지정을 위해 친권 상실 재판을 거쳐야 해 아동의 필요한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지정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위탁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없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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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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