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33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정책과 산업 육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운영 중이지만,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려면 저탄소 농축산물 정책이 필요한데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저탄소 농축산물 확산이 촉진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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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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