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수수료 총액을 매출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부과하고 있어요.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의 합계를 매출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부당 전가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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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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