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6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지정할 때 예금금리 평가 비중을 높이고 협력비를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금고(현금과 유가증권 보관) 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 중 하나를 지정하는데, 은행들이 지정되려고 과도한 협력사업비를 책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금고 지정의 심사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로만 규정되어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관련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심사기준에서 예금금리 배점비율을 높이고 협력사업 배점은 제한하며, 금고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금고 지정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일반 고객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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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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