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2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투자 계획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검사 결과 제출의무가 없고, 안전교육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형식적 운영이 지적됐어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 투자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위험 작업에 대한 집체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중대재해 발생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됩니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 투자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