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됐어요.
'근로자의 날'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의 불일치로 법체계 통일성이 훼손되고 있어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해 법명칭의 일관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법체계의 통일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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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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