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4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의료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아야 해요.

의료계 집단사직과 집단휴진으로 필수의료가 중단되어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보건복지부가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더 안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 의료계의 단체행동과 필수의료 유지가 조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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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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