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민교육에 대한 기부금에 지방세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시민교육은 민주국가 발전에 필수적이지만 사회적 관심과 기부문화가 부족해요.

시민교육단체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고, 시민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인과 법인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교육단체에 지방세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시민교육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기부문화가 확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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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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