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작업중지권의 기준을 구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인증 대상을 열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계가 사고를 일으키고, 작업중지권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업주가 예상되는 중대 위험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업종별 작업중지권 기준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안전인증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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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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