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5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고기일 불출석, 보석 중 도주 등을 도주죄 범위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은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어요.
선고기일에 실형을 받을 예상 후 고의로 불출석하거나 보석 중 도주하는 사례가 매년 약 6천 건 발생해요.
선고 후 실형이 확정된 자, 구속 집행정지 중인 자, 보석 중인 자의 도주도 도주죄 범위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형 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도주자 추적을 위한 강제조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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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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