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 등을 단독판사 심판 대상으로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형법의 법정형 상향으로 사건의 관할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되고 있어요.
사실관계가 단순한 전형적 사건도 합의부에서 다루게 되어 중요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그 외 난이도·중대성·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적절한 사건을 단독판사 심판 대상으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사건 처리가 더 신속해지게 됩니다.
- 중요 사건에 더 충실한 재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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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