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2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 금융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협동조합과 어업인을 위한 금융지원 특례를 2025년부로 일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특례로 인한 공공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어업 발전을 위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금융 이용이 계속 지원되게 됩니다.
-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이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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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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