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51인

한 줄 요약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한의원과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의료기술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지지 않는 불합리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시 별도 적정인력을 두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한의의료에서도 발전된 의료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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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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