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9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사 단계에서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는 해외 서비스(텔레그램 등)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국제공조의 한계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보전요청' 제도를 수사 단계에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사이버 범죄 수사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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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