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기업집단 규제 회피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기업집단의 상호출자·순환출자·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탈법행위는 규제 위반과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 효과를 가지지만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금전적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대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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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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