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47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작업중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일부는 자체 작업중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하기 어려워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업주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산업재해 예방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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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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