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7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작업중지 시 발생한 추가 비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해 규정하지만 작업중지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작업중지로 납기 지연·유휴 장비비·간접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도 수급사업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작업중지권이 제한됩니다.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한 작업중지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산업재해 방지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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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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