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7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 허가 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되, 산업구조조정 등 특정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석유화학·철강 분야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예외 적용이 경직되어 있어 산업재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 허용 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적시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간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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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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