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0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매매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정하면서 유가증권 매매이익만 포함하고 손실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빈번한 유가증권 거래로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손실을 반영하지 않아 손실이 더 크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파생상품·외환 거래처럼 유가증권 거래도 손익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유가증권 거래의 과세 체계가 합리화되게 됩니다.
- 조세형평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육세법의 다른 법안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