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검사의 무죄 판결 상고권을 제1심과 제2심 모두 무죄인 경우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모두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무죄(면소·공소기각 포함) 판결이 나는 경우, 기소 오류를 조기에 시정하고 검사의 상고권 행사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는 제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제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검사의 상고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 무고한 피고인의 2심 무죄가 확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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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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